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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 및 출입허가 지역
허가권자
해당 민북지역을 관할하는 관할부대장
출입허가 지역
출입허가 지역
구분
내용
관할부대장 출입 허가 후 출입할 수 있는 지역
종적, 횡적으로 발달되어 타지역으로 이동시 통제가 불가하여 군사작전에 영향을 주는 통행로 지역
유엔사 관할지역에 이르는 통행로 지역
관할부대장 출입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있는 지역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거나, 관할부대 자체 능력으로 이를 보강한 통행로 지역
군사작전에 지장이 있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의거 이를 보강한 통행로 지역
허가 대상자
1. 군인 및 군무원
2. 입주민
3. 입주민의 연고자로 방문 및 관혼상제 참가자
4. 영농 및 축산/어업활동 종사자
논, 밭 등 영농활동 종사자
비닐하우스 및 간이시설물을 이용 영농 및 축산활동 종사자
일정한 장소에 거주하는 양봉 및 채밀활동 종사자
물고기나 수산물 등 어업활동 종사자
5. 공무수행자(소방, 수사, 구호, 전기 등)
6. 입주민의 생활편의 제공자(환자 진료 및 후송, 생필품 운반, 수송편의 등)
7. 성묘객
8. 농지개간 및 자원개발 등 공사 관련자
9. 안보관광객(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학술ㆍ기술조사, 환경보호, 위문활동 등
10. 고용된 내국인 및 외국인(적법하게 체류하고 체류에 부합하는 사증을 보유한 자)
11. 그 밖에 다른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출입을 신청한 자
※ 관할부대장은 국가안보를 저해하거나 군사작전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때에는 출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출입증 종류
상시출입증 및 임시출입증
상시출입증 및 임시출입증
구분
대상자
상시출입증
입주민
입주민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
가입주 영농인 및 출입 영농인
축산/어업활동 종사자
공무수행자(소방, 수사, 구호, 전기 등)
기타 관할부대장이 승인한 자
임시출입증
상시 출입증 발급자를 제외한 출입허가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