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서류 : “출입신청서”와 아래 증빙서류 제출
- 1.연고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입주민 확인
- 2. 응급환자, 농ㆍ수산물 및 생필품 수송, 학원차량 등 입주민의 생활편의 제공자 : 해당업체 증빙서류 1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
다만, 입주민 또는 이장의 요청 여부 등 확인
- 3.공무원 : 공무원 신분증, 관계 행정기관의 공문서 등 공무 출입 관련 증빙서류 1부
- 4. 피고용인 동반 출입 : 고용인 연명부 1부
다만, 피고용인이 외국인인 경우 아래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추가 제출
- 가. 외국인등록증 사본
- 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 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사본
- 라.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사본
- 마. 그 밖에 적법한 체류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5. 그 밖의 경우 :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학술·기술조사, 환경보호, 위문활동 등 그 밖의 단체가 출입하는 경우
- - 대표자 신청(출입 5일전) ⇨ 관할부대장 ⇨ 신청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신청 단체의 대표자 및 출입하는 민통초소에 통보
- ※ 성묘활동 지원
- - 지원기간 : 설, 한식, 추석 전ㆍ후 30일(부대실정에 따라 지원기간 조정 가능)
- - 출입절차 : 출입당일 민통초소에서 신분 확인후 출입 조치
- (안내 요청시 묘지 입구까지 안내하고 성묘 후 민통초소까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