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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 Joint Chiefs of Staff

소통마당

민통선 이북지역 출입

출입허가 신청

상시출입증 신청

신청인이 행정관서(시,군/읍,면)에 신청하고 행정관서가 사단(정보처)에 10일전 신청 후 사단에서 행정관서로 교부, 행정관서에서 신청인으로 통보로 이루어진다. 신청인이 행정관서(시,군/읍,면)에 신청하고 행정관서가 사단(정보처)에 10일전 신청 후 사단에서 행정관서로 교부, 행정관서에서 신청인으로 통보로 이루어진다.
신청서류 : “출입신청서”와 아래 증빙서류 제출
1. 입주민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2. 가입주ㆍ출입 영농인 등(인삼경작, 어로, 양봉 등)의 경우 아래 증명서 제출
  • 가. 영농인 : 농지원부 또는 자경증명서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 나. 어업 종사자 : 출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업개요서 및 선박증서 각 1부
  • 다. 그 밖의 경우 :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임시출입증 신청

신청인이 행정관서(시,군/읍,면)에 신청하고 행정관서가 사단(정보처)에 10일전 신청 후 사단에서 행정관서로 교부, 행정관서에서 신청인으로 통보로 이루어진다. 신청인이 행정관서(시,군/읍,면)에 신청하고 행정관서가 사단(정보처)에 10일전 신청 후 사단에서 행정관서로 교부, 행정관서에서 신청인으로 통보로 이루어진다.
신청서류 : “출입신청서”와 아래 증빙서류 제출
1.연고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입주민 확인
2. 응급환자, 농ㆍ수산물 및 생필품 수송, 학원차량 등 입주민의 생활편의 제공자 : 해당업체 증빙서류 1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

다만, 입주민 또는 이장의 요청 여부 등 확인

3.공무원 : 공무원 신분증, 관계 행정기관의 공문서 등 공무 출입 관련 증빙서류 1부
4. 피고용인 동반 출입 : 고용인 연명부 1부

다만, 피고용인이 외국인인 경우 아래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추가 제출

  • 가. 외국인등록증 사본
  • 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 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사본
  • 라.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사본
  • 마. 그 밖에 적법한 체류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의 경우 :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학술·기술조사, 환경보호, 위문활동 등 그 밖의 단체가 출입하는 경우
  • - 대표자 신청(출입 5일전) ⇨ 관할부대장 ⇨ 신청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신청 단체의 대표자 및 출입하는 민통초소에 통보
  • ※ 성묘활동 지원
  • - 지원기간 : 설, 한식, 추석 전ㆍ후 30일(부대실정에 따라 지원기간 조정 가능)
  • - 출입절차 : 출입당일 민통초소에서 신분 확인후 출입 조치
  • (안내 요청시 묘지 입구까지 안내하고 성묘 후 민통초소까지 안내)

출입시간

군사작전에 지정이 없는 범위내 최대 일출 30분 전 ~ 최대 일몰 30분 후
영농, 공사, 공무여건 보장 등 필요한 경우 관할부대장에 의해 지역별ㆍ계절별로 허용시간 조정 가능

인원 및 장비 출입

상시출입 구비서류
구분
내용
상시 출입증 발급자
인원 및 장비
  • 상시 출입증을 제시하여 출입증을 확인 후 출입
  • 상시 출입증을 휴대하지 않은 경우 출입자 연명부와 대조 및 신분 확인 후 임시 출입증을 교부하여 출입
임시출입증 발급자
인원
  • 출입신청서/서약서, 출입 증빙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출입목적, 출입일시 및 장소 등을 확인 후 출입
  • 안보관광지 출입 : 출입당일 신청
    안보관광지 출입
    지방자치단체 관리
    안보관광소에 신청 ⇨ 안보관광소에서 발급한 출입확인서(인적사항 포함)를 민통초소에 제출 ⇨ 출입확인서와 신분증 확인 ⇨ 임시출입증 교부 ⇨ 출입조치
    관할부대장 관리
    • 개별 관광 민통초소에 신청(신분증 접수) ⇨ 임시출입증 교부 ⇨ 출입조치
    • 단체 관광 민통초소에 신청(대표자 신분증,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된 출입자 명부 접수 ) ⇨ 임시출입증을 대표자에게 교부 ⇨ 출입조치
장비차량
  • 차량(오토바이 등 이륜전동기 자동차 포함) : 적재물 확인 후 교부된 차량 출입증을 부착하여 출입
  • 자전거 : 허가 불가 단, 아래의 경우 사전 관할부대장 승인을 받은 경우 출입 가능
  • 1. 입주민, 가입주ㆍ출입 영농인 등
  • 2.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의 장의 사전 공문 등 서면 신청에 의한 단체행사와 그룹형태 출입시 군사작전 위해 여부 등 고려 승인을 받은 경우
  • 영농이외 모든 장비 : 장비조작 인원과 동시 출입사전 관할부대장에게 신청(출입목적 확인 증빙서류 첨부) ⇨ 관할부대장 승인

체류 등 출입조치

인원 및 장비 : 입주민을 제외하고 출입일 당일 출입 원칙이나, 관할부대장 승인시 체류 가능
체류기간 : 각각 15일 이내
절차 : 체류(체류기간 연장)신청서 ⇨ 관할부대장 또는 민통초소에 제출
  • ※ 영농장비 체류시 : 관할부대장 승인시 체류 가능
  • - 체류기간 : 최초 15일 이내, 최대 3개월
  • - 절차 : 영농장비 체류(체류기간 연장)신청서 ⇨ 민통초소에 제출
인접부대 민통초소(관할부대가 다른 경우) 경유시 출입
민북지역 내에서 다른 인접 관할부대 지역으로 출입하는 때에는 출입한 민통초소를 관할하는 관할부대가 발급한 출입증을 패용하고 출입 가능(경유하는 민통초소 관할부대가 발급한 상시 또는 임시출입증으로 신분을 확인 후 출입)
인접부대의 출입증 패용자의 출입통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접부대 간 출입증 발급자 연명부를 상호 교환하여 민통초소에 비치하여, 상호 간출입조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