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통합방위법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1996년 9월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을 계기로 국가의 모든 방위요소가 통합된 침투 및 국지도발 대비작전 수행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97. 1. 13 부로 제정되었고, 총 5장 24조로 구성되어 있음.
-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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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통합방위기구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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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
- 제4조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 제5조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 제6조 (직장 통합방위협의회)
- 제7조 (협의회의 통합ㆍ운영)
- 제8조 (통합방위본부)
- 제9조 (통합방위 지원본부)
- 제10조 (합동보도본부)
- 제3장 경계태세 및 통합방위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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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경계태세)
- 제12조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 제13조 (국회, 시ㆍ도의회에 통고 등)
- 제14조 (통합방위사태의 해제)
- 제4장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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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통합방위작전)
- 제16조 (통제구역 등)
- 제17조 (대피명령)
- 제18조 (검문소의 운용)
- 제19조 (신고)
- 제20조 (통합방위훈련)
- 제5장 국가중요시설 및 취약지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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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 제22조(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 등)
-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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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문책 및 시정요구 등)
- 제24조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