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통합방위법 시행령은 통합방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총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의 개념을 바탕으로 총 6장 37조로 구성되어 있음.
- 제1장 총칙
-
- 제1조 (목적)
- 제2조 (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
- 제3조 (통합방위회의의 개최 등)
- 제4조 (동원 비용의 지원)
- 제2장 통합방위기구 운용
-
- 제5조 (중앙협의회의 위원)
- 제6조 (중앙협의회의 심의사항)
- 제7조 (중앙협의회의 소집 등)
- 제8조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 제9조 (직장협의회를 두는 직장범위)
- 제10조 (직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용)
- 제11조 (산업단지협의회)
- 제12조 (통합방위 대비태세의 확인ㆍ감독 등)
- 제13조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4조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
- 제15조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기준)
- 제16조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기준)
- 제17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사무)
- 제18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기준)
- 제19조 (취재 활동의 지원)
- 제20조 (합동보도본부의 설치기준)
- 제3장 경계태세 및 통합방위사태
-
- 제21조 (경계태세의 발령 및 해제)
- 제22조 (경계태세의 종류)
- 제23조 (경계태세 발령시 지휘ㆍ협조 관계)
- 제24조 (통합방위사태의 선포ㆍ해제 절차)
- 제4장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
- 제25조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지휘ㆍ협조)
- 제26조 (검문절차 등)
- 제27조 (통제구역의 설정기준 등)
- 제28조 (대피명령의 방법)
- 제29조 (대피명령의 실시 방법 및 절차)
- 제30조 (안전대피 방법)
- 제31조 (검문소의 설치ㆍ운용 등)
- 제5장 국가중요시설 및 취약지역 관리
-
- 제32조 (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 제33조 (탁 트인 곳 또는 호수의 정의)
- 제34조 (취약지역의 선정 및 해제 등)
- 제35조 (차단시설의 설치 및 출입제한)
- 제36조 (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의 기준)
- 제6장 보칙
-